정기상여·명절상여 포함 여부까지 자동 판정 2024 판례 반영

내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기상여·명절상여·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자동 판정하고,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1 임금 항목 입력 2 포함 여부 자동판정 3 통상시급·수당 계산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고정성’ 폐지)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1임금 항목 입력

항목마다 금액·지급주기와 아래 3개 질문에 답하면, 판례 기준(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으로 포함 여부를 판정합니다.

2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 아래 예시를 누르거나 직접 입력하세요.

시간

판정 결과

※ 본 계산기는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금액은 임금체계 전체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도구는 세무·노무 대행 서비스가 아니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제외되는 항목

포함(예):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조건부 포함). 제외(예): 지급 여부·금액이 실적·성과·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도 함께 커지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1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판례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조건이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판정해 보세요.

Q.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