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넣으면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모르면 먼저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과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과 연차 발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인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통상시급은 250만÷209 ≈ 11,962원, 1일 연차수당은 약 95,700원, 총 연차수당은 약 47만원입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개근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
| 최대 | 25일 |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평균임금 중 무엇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