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풀타임)이면 8시간분(8 × 시급), 주 20시간 알바면 4시간분(4 × 시급)을 받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최저시급) |
|---|---|---|
| 40시간 | 8시간 | 80,240원 |
| 30시간 | 6시간 | 60,180원 |
| 20시간 | 4시간 | 40,120원 |
| 15시간 | 3시간 | 30,090원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시급 계산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